‘설 명절’ 성수품 밀수 및 부정유통 단속 시작!
설 명절 대비 해양경찰청의 특별 단속
해양경찰청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밀수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기간은 6일부터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다.해양경찰청의 관계자는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중점 점검 사항
이번 단속에서는 여러 가지 중점 사항이 점검된다.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은 단속의 핵심 사안이다.
이외에도 원산지 둔갑 판매와 매점·매석 행위도 철저히 조사될 것이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폐기 식품의 판매 여부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점검
- 원산지 둔갑 판매 여부 조사
-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여부 확인
단속 대상과 기획 수사
해양경찰청은 특히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정 악덕 업체에 대해 기획 수사를 추진할 것이며,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모든 관련자를 사법 처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민생 침해 범죄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의 대처 방안
장윤석 외사과장은 시세차익을 노린 범죄 차단과 더불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범죄행위 발견 시 즉각적으로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속의 기대 효과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 | 소비자 신뢰 회복 | 불법 유통 근절 |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신고 방법 및 안내
소비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시행된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처와 소비자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향후 해양경찰청은 정기적으로 이러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및 문의사항
정책자료 및 단속 관련 문의는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032-835-2168)로 연락하면 된다. 정책news 자료의 자유로운 이용은 가능하지만, 출처 표시는 꼭 지켜야 한다.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