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회적 약자 위한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경상남도, 사회적 약자 위한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경상남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민 행복시대를 위한 복지브랜드 ‘복지동행희망’ 시책과 연계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부동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역할과 지원 내용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시 유의사항 설명, 그리고 외국인 지원센터와 연계한 통역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지정 절차 및 현황
경상남도는 지난 3월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4월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5월에는 관할 시군구의 행정처분 내역 검증 등 2차 심사를 거쳤으며, 25일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총 112건의 신청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5곳을 제외한 107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총 6,015개소(2025년 3월 기준)로, 이번 지정은 이 중 일부에 해당한다.
지정 기간 및 관리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부동산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된다. 지정된 중개사무소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지정이 철회된다. 지정 내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관련 문의는 경남도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가능하다.
경상남도 관계자 발언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복지서비스이자, 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