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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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경상남도는 8월 4일부터 9일까지 도내 12개 전통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고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시장 및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 | 환급 금액 | 1인당 최대 환급 한도 |
---|---|---|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 | 1만 원 | 2만 원 |
6만 7천 원 이상 | 2만 원 |
환급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참여 전통시장은 창원 마산어시장, 가음정시장, 명서시장, 도계부부시장, 진해중앙시장, 진주 청과시장, 자유시장, 중앙시장, 김해 동상시장, 양산 남부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시장 등 총 12곳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께서도 지역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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