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첫 도민연금 내년 출범

경남도, 전국 최초 도민연금 내년 1월 시행
경상남도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를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이다. 경남도는 매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내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연간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씩 적립되며, 최대 연 24만 원까지 10년간 지원된다. 도민이 매월 일정 금액을 IRP에 납입하면 도가 지원금을 더해 노후 준비를 돕는다.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한 기간에 한해 지급되며, 가입 후 10년 경과, 만 60세 도달, 또는 만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수령 개시 시 일시 지급된다.
실제 사례와 기대 효과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60만 원이며, 도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해 약 1,302만 원이 적립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나누어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 7천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기간 중 수익과 세금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민연금기금 조성 및 법적 기반 마련
경남도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9월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동행·희망 실현 위한 첫걸음
경남도는 이번 도민연금 도입이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도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 실현에 박차를 가하며,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