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경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가동
경상남도는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감시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과 계도 활동도 확대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기간에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등산로 폐쇄를 통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군에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980여 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한다.
또한, 산불진화 임차 헬기 7대를 권역별로 조기 배치하고 11월에는 1대를 추가 배치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유관기관 및 협업부서와의 관계관 회의와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 불법 소각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도민들은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와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 자제를 통해 산불 예방에 도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