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도의회, 우주항공도시 도약 협력

경남·전남도의회, 우주항공도시 도약 협력
경상남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12월 17일 전라남도의회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경남과 전남은 우주항공 제조, 연구, 발사, 운용 기능이 집적된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자 한다.
양 의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대정부 및 대국회에 공동 건의하고, 정책 자료를 상호 공유하며, 경남과 전남을 잇는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동 연구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회는 “경남과 전남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동반자로서, 조선과 해양산업을 넘어 우주항공산업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 있다”며 “두 지역의 역량이 결합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 협력과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특정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이 국회와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 의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행정과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결속해 특별법 제정과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