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경상남도, 2026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대폭 확대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하도급 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원도급사가 지역 내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와 지원 대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경상남도 내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이며,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건설사업자여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중이거나 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과 금액
지원 대상 공사는 경상남도 내에 위치한 민간 발주 건설현장에 한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2026년에는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보증수수료 500만 원 미만은 70%, 5,000만 원 미만은 60%, 5,000만 원 이상은 50%까지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00만 원이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에서, 우편 신청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건설지원과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된다.
제출 서류 및 문의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 원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경남도 건설지원과(055-211-2924)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수주 활성화 기대
이번 지원사업 확대는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가와 건설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