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재해보험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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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확대
경상남도는 2026년을 맞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한 총 158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부터 시행된 정책보험으로,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각종 질병과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 및 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상한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에 국비 79억 원, 도비 10억 원, 시군비 40억 원, 자부담 29억 원 등 총 158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보험 가입비의 80%를 보조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농가당 최소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50만 원 상향한 250만 원으로 설정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가입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을 마친 축산농가로, 소, 돼지, 말, 오리, 사슴, 양, 꿀벌, 토끼 등 16개 축종과 축사 및 부속 시설물이 포함된다. 가입은 연중 재해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보험사로는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이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며,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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