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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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경상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경상남도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과 SNS, 현장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의 경우 연 5천만원 이하, 일반인은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단,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40만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는 90%까지 지원된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안심전세포털, 정부24 등 온라인 플랫폼과 주소지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 안정과 전세금 보호의 중요성

경상남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여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한다. 전세금 보호의 첫걸음은 보증보험 가입임을 강조하며, 도민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대 4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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