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몬·위메프 법 적용 대상 아니다!

Last Updated :

티몬과 위메프의 과징금 문제

지난 6년간 티몬과 위메프는 입점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된 관행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실들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사건을 되짚어보면,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두 기업에 대해 판매대금을 4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때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으로서 위수탁거래를 통해 상품 판매를 진행해왔습니다. 즉, 법상의 요건인 소매업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어긴 것입니다.그래서 이들은 판매대금 지급은 했지만 지연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체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시정명령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의 거래 관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공정위의 조치와 기업들의 변화

이후 티몬과 위메프는 2019년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오픈마켓 및 중개업자로서의 전환을 했습니다. 이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 이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두 기업이 더 이상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대규모유통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매업 관련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어야 하는데, 상기 두 기업은 더 이상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공정위는 이러한 변화 이후에도 티몬과 위메프가 고질적으로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지연 정산해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이런 입장은 기업들이 향후 법위반 의혹을 피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의 거래 관계에서도 이러한 법적 요구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티몬과 위메프의 과징금 부과 배경
  • 판매대금 지급 지연의 법적 문제
  • 공정위의 시정명령의 의미
  •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법적 영향
  • 향후의 거래 관행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

앞으로의 과제

티몬과 위메프는 다가오는 미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적 요구에 부합하는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례가 교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업들은 법적 요구를 준수하며, 상생의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이 점은 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법적 요구를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경영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합 정리

티몬과 위메프는 과거의 법 위반 사례를 통해 거래 관행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이들 기업의 미래 제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이들은 새로운 거래 방식을 통해 납품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은 윤리적 경영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또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앞으로의 변화된 거래 문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또한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 티몬·위메프 법 적용 대상 아니다!
공정위, 티몬·위메프 법 적용 대상 아니다! | 경남진 : https://gyeongnamzine.com/682
2024-08-03 8 2024-08-04 1 2024-08-05 4 2024-08-06 1 2024-08-07 4 2024-08-09 2 2024-08-10 1 2024-08-11 1 2024-08-13 1 2024-08-14 2 2024-08-18 2 2024-08-19 2 2024-08-20 2 2024-08-23 1 2024-08-24 2 2024-08-25 2 2024-08-29 1 2024-08-30 2 2024-09-01 1 2024-09-02 3 2024-09-08 1 2024-09-13 1 2024-09-14 2 2024-09-16 1 2024-09-18 1 2024-09-19 3 2024-09-20 2 2024-09-21 1 2024-09-25 2 2024-09-26 1 2024-09-29 2 2024-09-30 1 2024-10-03 1 2024-10-05 1 2024-10-06 1 2024-10-09 1 2024-10-10 1 2024-10-18 1 2024-10-23 2 2024-10-24 2 2024-10-25 2 2024-10-29 2 2024-11-08 1 2024-11-10 2 2024-11-14 1 2024-11-16 1 2024-11-20 1 2024-11-23 1
인기글
경남진 © gyeongnam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