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80% 지원
Last Updated :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작
경상남도는 2026년부터 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배달노동자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가입 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노동자로, 음식 배달이나 퀵서비스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대리기사가 해당된다. 단, 단순 자영업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2026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주간 경남도 누리집 내 ‘바로서비스’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 후 서류 심사 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이며, 자격 요건과 보험료 납부 여부를 검토한 뒤 11월 중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취지와 향후 계획
플랫폼 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상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산재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경상남도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2026년 성과와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2027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과 유지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원금 산정 및 유의사항
- 지원 금액: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2025년 1월부터 12월 납부분 대상)
- 연간 지원 한도: 20만 원
- 산재보험료 부과 및 납부 내역 확인 후 지원 대상자 결정
- 산재보험료 신고 누락에 따른 미부과분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경상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80% 지원 | 경남진 : https://gyeongnamzine.com/7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