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난임지원 더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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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난임지원 더 넓어진다

창원형 난임부부 추가지원 시행

창원시는 2026년 10월 1일 목요일부터 창원형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는 부부 가운데 창원시에 일정 기간 주소를 둔 경우,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초과한 시술에 대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다.

  •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부부
  •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부

신청 전 창원시 거주 기간과 정부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정부 지원을 적용한 뒤 남는 본인부담금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시술 종류별 최대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시술 구분최대 추가지원액
신선배아15만 원
동결배아8만 원
인공수정5만 원

각 지원액은 정부 지원 외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한도 안에서 적용된다.

시술 횟수 추가지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합해 총 2회까지 추가 지원한다.

  • 체외수정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총 20회
  • 인공수정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총 5회
  • 급여 적용 횟수 초과자 지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합산 총 2회

다만 체외수정 시술 20회를 모두 사용하고 인공수정 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어렵다는 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한다. 주소지에 따라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가운데 관할 기관을 확인하면 된다.

보건소별 문의처

  • 창원보건소 모자보건팀: 055-225-5775
  • 마산보건소 모자보건팀: 055-225-5965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팀: 055-225-6136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 이후에도 남는 시술비 부담과 건강보험 급여 횟수 초과 상황을 각각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 부부는 시술 유형별 한도와 남은 급여 적용 횟수, 관할 보건소를 확인한 뒤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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