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보상 재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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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보상 재심 마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으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절차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 피해보상 결정을 다시 심의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과 기한, 접수 기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과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해당 여부와 준비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의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특별법이 시행된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다.

기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했고,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내용
대상 결정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내려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신청 대상자해당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
신청 제외기존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신청 횟수1회

신청 기한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이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재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도 받을 수 없다.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한이 다르다. 이때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

결정 시점이의신청 기한
2025년 10월 23일 이전2026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
특별법 시행 이후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접수 기관

이의신청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한다. 접수 장소는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순위 유족 등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전에는 관할 보건소를 확인하고 신청 내용에 맞는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 제출 서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간편수신 동의서

기존 피해보상 신청 당시 제출한 내용 외에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새로운 자료가 있다면 추가 증빙자료로 함께 낼 수 있다.

추가 제출 가능 자료

새로운 증빙자료는 이의신청 사유와 관련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해당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진료에 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의무기록 사본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신청 사유와 기존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 절차

  1. 관할 보건소 확인과 방문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확인해 방문한다. 피접종자가 사망했다면 우선순위 유족 등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제출한다.
  3. 추가 증빙자료 제출
    이의신청 사유를 입증할 새로운 진단서, 진료비 자료 또는 의무기록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한다.

보건소에 서류가 접수되면 특별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다시 살피는 과정이 시작된다.

접수 이후 진행 과정

  1. 이의신청 접수
    신청인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2. 피해보상 여부 재심의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3. 결정과 결과 통보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보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보상 여부는 재심위원회의 재심의와 이후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기존 피해보상 결정이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내려졌는지 확인한다.
  • 기존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인지 확인한다.
  • 신청 가능 횟수가 1회라는 점을 확인한다.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를 확인한다.
  •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준비한다.
  • 새로운 증빙자료가 있다면 진단서,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와 의무기록 사본 등을 준비한다.
  • 특별법 시행 전 결정에 대한 신청 기한이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라는 점을 확인한다.

접수 창구에서는 신청 대상과 서류 요건을 확인하려는 방문이 이어질 수 있다. 신청 내용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한 직전에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관할 보건소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해시 보건소 문의

김해시 지역의 신청 대상자는 제출 서류와 관할 여부를 김해시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다.

  • 김해시보건소 문의 전화 055-330-7440
  • 김해시서부보건소 문의 전화 055-330-8715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대상 요건과 서류를 확인해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과 1회 신청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는 기존 결정 시점과 법원 확정판결 여부부터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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