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점검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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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비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자재 시장에서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합동점검반은 향후 6개월 동안 운영되며,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간 자재비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기에, 자재시장의 거래관행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합동점검반의 구성 및 운영 계획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총 5개 부처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집중 점검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는 14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며,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및 자재시장에서의 부정행위를 즉각적으로 신고 및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가격담합과 입찰방해 행위 점검
  •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 및 품질 불량 확인
  • 건설현장에서의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행위 단속

중점 점검 대상 분야

합동점검반의 주요 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은 3대 분야입니다.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이 주요 목표가 됩니다. 가격 담합이나 입찰 방해와 같은 행위는 건설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므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공조달에서의 자재 납품 지연이나 품질 문제도 반드시 점검할 항목입니다.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조치

합동점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히 조사 및 수사됩니다. 조달청의 쇼핑몰 거래 정지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조달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 간의 협의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건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防止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의 발언

국토부의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최우선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공사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신고센터 운영 및 제도적 개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부 및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합동점검 기간 동안 상시 운영됩니다. 신고센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국내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합동점검반 운영은 거대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문 의 사항

합동점검반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진행하면 됩니다. 별도의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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