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정부가 세우는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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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례시 지원 정책

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노력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 부시장과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내용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로운 신규 특례 추가 계획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예정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특별한 지원 근거 마련 계획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TF TF단장의 의견

TF 단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지원하고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며, 원활한 입법을 위해 TF 위원들은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의 및 저작권 안내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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