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연금, 은퇴 소득공백 해소 첫걸음

경남도민연금, 은퇴 후 소득공백기 지원 시작
경상남도는 은퇴 시점부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개인연금 지원 사업인 '경남도민연금'을 확정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경남도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경남도민연금은 만 60세 은퇴 후부터 공적연금 수령 개시 시점인 만 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시중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개인연금 지원 제도다. 도민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연간 최대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가입 자격과 모집 계획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를 적용한 기준이며, 매년 해당 연도 기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득 구간별로 모집 시기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내용과 수령 시기
가입자의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지원금을 적립한다. 단,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한 기간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금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일시 지급된다: 가입일로부터 10년 경과, 가입자가 만 60세 도달, 또는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다. 이를 통해 중도 해지율을 낮추고 지원금 환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민연금의 경제적 효과
- 예를 들어, 2026년 50세 경남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총 96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며, 도와 시군의 지원금 240만 원과 연복리 2% 이자를 더해 총 1,302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약 35.7%의 수익률에 해당한다.
- 또한, 연말정산 시 매년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약 15만 8,400원의 환급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포함하면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461만 원으로, 납입금 대비 수익률은 52.2%에 달한다.
- 10년 납입 종료 후 만 60세부터 5년간 매월 약 21만 7,000원의 도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 확보
경남도는 2025년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9월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금의 이자 수익은 가입자에게 지급되어 도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경남도는 2025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개발,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1월부터 가입자 모집을 시작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