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경남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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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경남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경상남도가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5주간 도내 전역에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시군별 전담 처리반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단속 대상과 방법
단속 대상은 도로 및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미이전 자동차(대포차),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이륜차 포함), 안전기준 위반 차량, 번호판 가림·오염·훼손 차량 및 미신고 이륜차 등이다. 시군별 전담 처리반이 운영되며, 경찰관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기대
이번 단속은 골목길이나 주택가에 방치된 차량과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한 안전 위협을 해소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해 사회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도민들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자신의 차량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자진 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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