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보관기간 8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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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로 시설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에 차질이 발생하여,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자들이 법정 보관기한 내에 폐기물을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관할 당국은 수해 복구 기간 동안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다목에 근거하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대상 |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자 |
|---|---|
| 연장 보관기간 | 2026년 8월 31일(월)까지 |
|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다목 |
다만,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천재지변, 휴업, 시설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수해로 인한 의료폐기물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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