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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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분들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신청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 기간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1년간, 즉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 가능 횟수는 1회로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1.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재심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여부를 재심의합니다.
  3.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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