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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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
거제시에서는 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과 토지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절차와 감면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감면 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으로,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조사 등이 포함된다. 감면은 1회에 한해 적용된다.
-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된다.
- 대지, 전, 답 등 토지경계가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감면 기간 및 적용 요건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2026년 8월 21일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된다.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로부터 피해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신청 방법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신청은 거제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 안내
관련 문의는 거제시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055-639-363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거제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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