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영유아 양육비 매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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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영유아 양육비 매월 50만원 지원 사업 시행

함양군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1세부터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 1인당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12개월에서 95개월 사이의 아동으로, 아동이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방식과 사용처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 상품권은 지역 내 다양한 함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가정의 생활비 부담 경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기간과 소급 지원 안내

현재 신청 유예 기간이 운영 중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2026년 7월분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 가정은 기간 내 꼭 신청해 소급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함양군 아동청소년담당 부서(전화번호 960-484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문 전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함양군의 육아 지원 의지

함양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 한 명 한 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매월 50만원의 지원과 9월 30일까지 신청 시 7월분부터 소급 지급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주변에 해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 소식을 널리 알려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함양 영유아 양육비 매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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