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영유아 양육비 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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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영유아 양육비 월 50만원 지원
경남 함양군이 지역 내 1세부터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함양형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12개월에서 95개월 사이의 아동으로, 아동과 친권자가 모두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친권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유예 기간은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7월분부터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지급은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상품권은 정책 발행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문의 및 안내
함양군 아동청소년담당 부서에서는 이번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는 055-960-4840으로 가능하다. 함양군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육아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함양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정은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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