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정책 어린이집·학교 30m 내 금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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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 개정을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시행 유예를 거쳐 시행되는 것입니다.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이 간접흡연의 피해자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급박하게 필요한 조치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향상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구역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각 시·군·구청에서 설치, 부착할 예정입니다.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금연구역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시설 주변 간접흡연 예방

금연구역의 확대 조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취지입니다. 간접흡연에 민감한 이들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에서 30m로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흡연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것입니다. 대국민 홍보는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금연구역 지정 관련 지원 방안

  • 각 시·군·구청에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복지부는 홍보물 제작 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합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 보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간접흡연 피해와 지역 사회의 역할

아동 피해 청소년 피해 지역 사회의 역할
면역력 저하 정신적 스트레스 금연 환경 조성
호흡기 질환 학업 성적 저하 정기적인 캠페인
사회적 고립감 신체 건강 악화 민간 협력 촉진

지금까지의 내용은 대한민국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도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건강 보호를 위한 향후 계획

복지부는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기적 및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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