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표기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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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방식 개선 안내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방식이 새롭게 개선됩니다. 이번 조치는 재혼 가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가족관계 표기로 인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등·초본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상세하게 표기되어 개인의 가족관계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급 유형에 따라 '일반'과 '상세'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주민들은 용도에 맞게 발급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선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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