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콜택시 요금 확 바뀐다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체계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0시부터 변경된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김해시 관내 이용요금에 정액제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관외 이동은 경남과 부산 등 목적지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이용자는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른 요금 기준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김해시 안에서 이동할 때는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내게 된다.
요금 변경 시행일
변경된 이용요금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된다. 시행 시각 이후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면 새 요금체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
| 시행 시각 | 0시부터 |
| 주요 변경 사항 | 김해시 관내 이용요금 정액제 적용 |
김해시 관내 요금
김해시 관내에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존 거리별 요금체계가 정액제 요금체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같은 김해시 안에서 이동하면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이용자 구분에 따른 정액요금이 적용된다.
일반 이용자의 관내 요금은 17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원이다. 관내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일반요금과 연동된다.
| 관내 이용자 구분 | 적용 요금 | 산정 기준 |
|---|---|---|
| 일반 이용자 | 1700원 | 운행거리와 관계없는 정액제 |
| 기초생활수급자 | 1000원 | 운행거리와 관계없는 정액제 |
이번 개편으로 관내 이동에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방식 대신, 이용자 유형별로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가 마련된다. 이용 현장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김해시 관내인지, 관외 이동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요금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경남 지역 관외 요금
김해시를 벗어나 경남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시외버스 운임 요금이 적용된다. 실제 운행 노선에 따라 이용요금이 부과되므로 목적지별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김해여객터미널에서 직접 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지역을 거치는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의 시외버스 운임을 기준으로 삼는다.
| 이동 지역 | 요금 기준 | 세부 적용 |
|---|---|---|
| 경남 지역 | 시외버스 운임 | 운행 노선에 따라 부과 |
| 김해여객터미널이 직접 운행하지 않는 지역 | 경유 노선 운임 |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의 시외버스 운임 적용 |
부산 지역 관외 요금
부산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기존 요금이 유지된다. 기본요금은 2400원이며 최대요금은 1만원이다. 김해시 관내 요금은 정액제로 바뀌지만 부산 지역의 관외 요금 기준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변화가 없다.
| 구분 | 부산 지역 적용 요금 |
|---|---|
| 기본요금 | 2400원 |
| 최대요금 | 1만원 |
| 변경 여부 | 현행 요금 유지 |
이용 전 확인할 내용
- 새 요금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된다.
- 김해시 관내 이동은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정액제로 계산된다.
- 관내 일반 이용자는 17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0원을 적용받는다.
- 경남 지역 관외 이동은 시외버스 운임과 운행 노선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 부산 지역은 기본요금 2400원, 최대요금 1만원의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김해시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는 시행일과 이동 지역별 기준을 확인하면 변경된 요금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관내와 관외의 산정 방식이 다르고, 경남 관외 이동은 노선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용 관련 문의
요금 변경 내용과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에 관한 문의는 담당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김해시 대중교통과 055-330-2895
-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지점 070-8165-9090
2026년 11월 2일부터는 김해시 관내 정액제와 지역별 관외 요금 기준이 구분 적용된다. 시행 이후 이용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일반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경남 노선별 운임, 부산 지역의 유지 요금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