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재예방기업 혜택

경상남도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쓴 기업을 발굴한다. 도는 2026년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10월 30일까지 참여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현장에서 이어온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에 소재한 기업이 대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김해시 관내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경상남도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 가운데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한다. 선정 규모는 8개사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적용 연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다. 다만 인증 기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증과 지원이 취소된다. 인증 이후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구조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경상남도에 소재하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이다. 김해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써 온 기업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인증은 단순히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삼는 사업이 아니다. 신청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신청 제외 기업
사업 취지와 지원 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사업체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규정된 소비향락업종 관련 기업
- 그 밖에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선정 기업 지원 혜택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 사실을 나타내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과 법정 안전보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 구분 | 주요 내용 |
|---|---|
| 인증서와 현판 |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임을 나타내는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 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최대 10억 원, 연 1.7%에서 2.1%의 이차보전율 적용 |
| 시설설비자금 | 업체당 최대 20억 원, 연 1.0%에서 2.0%의 이차보전율 적용 |
| 안전보건교육 |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지원은 연 최대 2.1%다. 자금 종류에 따라 대출 한도와 이차보전율이 다르므로 신청 기업은 해당 기준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청 기간과 접수 기관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다. 접수 기관은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정책담당이다.
신청 방법은 전자우편, 등기우편, 직접 방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 전자우편 접수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접수용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중대재해예방과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0월 30일이다. 접수 방식을 선택할 때에는 정해진 신청 기간과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
신청 기업은 사업 신청과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확인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조사서 1부 서식 2
-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사업 참여 확약서 1부 서식 3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로, 확인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한 산재요양 승인 및 반려 확인서 1부로, 확인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
- 산업재해조사표, 위험성평가 증빙, 교육이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 1부
산업재해율확인서와 산재요양 승인 및 반려 확인서는 발급 기관이 서로 다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산업재해조사표와 위험성평가 자료, 안전보건교육 이수 내역 등은 기타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공고 확인과 문의
세부 기준과 관련 서식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6년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시공고 번호는 2026-1568이며, 담당 부서는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 중대재해예방과다.
사업 관련 문의는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정책담당 055-211-2764로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쌓아 온 기업의 활동을 인증하고, 자금과 교육 지원을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전한 일터 조성과 산업재해 예방에 꾸준히 힘써 온 경남 소재 기업은 신청 대상과 제외 기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정해진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