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신고 길 열린다

특정건축물 한시 신고 시행
건축허가나 신고,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신고 절차가 시행될 예정이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주민 신고와 관련 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조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한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고 기간과 대상 요건, 제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신고 기간
신고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이며, 모두 18개월간 운영된다.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기준
신고 대상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증축·대수선한 건축물 가운데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아울러 건축물 전체 연면적 가운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 기능이 건축물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유형별 신고 범위
신고 범위는 위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과 세대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 건축물 유형 | 신고 범위 |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가운데 연면적 165㎡ 초과 330㎡ 이하인 건축물의 적용 여부는 향후 거창군 조례로 정해진다. 위 기준에 해당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특정건축물 신고서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 그 밖에 신고 절차에 필요한 서류
건축사의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는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관계 법령 검토에 필요한 핵심 자료다. 최종 판단은 제출된 신청서류를 토대로 이뤄진다.
지역별 신고와 상담 창구
신고와 상담은 거창군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에서 맡는다.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따라 담당 연락처가 다르다.
| 담당 지역 | 거창군 도시건축과 연락처 |
|---|---|
| 상림리, 가지리, 송정리, 장팔리, 가조면, 가북면, 마리면 | 055-940-3616 |
| 중앙리, 대동리, 정장리, 양평리,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 055-940-3615 |
| 김천리, 대평리, 북상면, 위천면, 고제면 | 055-940-3614 |
| 동변리, 서변리, 학리, 주상면, 웅양면 | 055-940-3617 |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성이 확정되거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법 시행 이후 신청서류와 건축사 현장조사서,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산정된다.
또한 건축물이 개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따라서 소유자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완공 시점, 주거용 면적 비율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 및 건축사와 필요한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핵심 내용 정리
- 신고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다.
-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대상이다.
-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 주택 유형별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최종 양성화 여부는 관계 법령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