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가족표기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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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가족표기 달라진다

주민등록표 표기방법 개선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가족관계 표기방법이 달라진다. 이번 개선은 주민등록표에 가족관계를 표시하는 방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 등재 순위에 적용된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때 달라지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대주와의 가족관계를 적는 명칭이며, 다른 하나는 세대원을 주민등록표에 올리는 순서다.

가족관계 명칭 변경

기존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됐다.

개선된 방식에서는 세대주 본인과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을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구분표기방법
기존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
개선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

따라서 시행일 이후 일반적인 발급 방식에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의 관계가 세대원이라는 명칭으로 표시된다. 가족이 아닌 구성원에게는 동거인이라는 명칭이 적용된다.

세대원 등재순위 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구성원을 등재하는 순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세대주를 먼저 올린 뒤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에 따라 등재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세대주, 배우자에 이어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등재한다. 이후에는 세대주의 신고 순서를 적용한다.

구분세대원 등재순위
기존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개선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신고 순서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함께 명시된 것이 주요 변경 내용이다.

구체적인 관계 표시도 가능

표기방법이 개선되더라도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기록된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을 적용한 방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삼촌 등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다.

시행일과 문의처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 개선 대상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가족관계 표기방법 및 세대원 등재순위
  • 문의 기관 통영시청 행정과
  • 통영시청 행정과 전화 055-650-4035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예정이라면 시행일과 변경된 가족관계 표기방법, 세대원 등재순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가족관계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에 따른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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