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의료 예방,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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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차등화 정책 안내
정부가 의료 과소비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차등화 주요 내용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 본인부담률 | 적용 예외 |
366회부터 | 90% |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 예외 적용 |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외 적용 |
본인부담차등화는 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 횟수 확인 및 관리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앱을 통해 외래진료 횟수를 확인하고 진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
정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조정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다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안내
더 많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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