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90% 지원 구입비 지원해드려요 보조기 구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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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
  • 구입 금액의 90%까지를 지원하며, 각 보조기기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 전동보조기기 및 자세보조용구는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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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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