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불필요, 사회보장급여 간편 지급, 전산개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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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보장급여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번호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러한 시행으로 사회보장급여 11가지 유형을 전산관리번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 확대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 제공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어 복지 혜택 및 사회보장급여를 관리하며, 수급자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보육서비스이용권 | 유아교육비 |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 | 초중등교육비지원 |
보호출산지원 | 필요한 급여 | 내용 |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 (044-20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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