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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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조치
제하의 기사에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라고 하며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불법행위 확인 및 제도개선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했습니다.
-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
다음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치료 보상방안 마련
- 합리적인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안내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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