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국가·지자체·초중고·병원 연 1회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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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살방지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자살예방 교육 방법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 생명지킴이 교육 | 자살예방 노력 대상 |
생명의 소중함, 자기 이해와 돌봄 | 자살 문제와 현황 교육 | 고등학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 자살위험요인과 대응 기술 교육 | 대안교육기관 등 |
자살예방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이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올해의 교육으로 인정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 및 문의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 및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고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살예방 정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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