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재취업 근로자 생활 안정 활동 지급 안장금 도움 새로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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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받고 퇴사한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 직장 사정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퇴직 전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60% 지급(120~270일)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은 6만 3,104원(2024년 기준), 예술인은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으로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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