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위한 무료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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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노후 준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 제외 사항: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 추가 혜택: 실업-재취업 반복 시에는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보험료 혜택: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연금보험료의 75%가 지원되며,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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