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장애아동 지급 장애아동수당 생활 지원 도움 정부 결정 지원금 혜택
Last Updated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제도로, 매달 특정 금액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 월 9~22만 원 |
경증장애인 | 월 3~11만 원 |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을 받으며,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연령기준: 18세 미만이며, 학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아동도 포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어려운 장애아동 지급 장애아동수당 생활 지원 도움 정부 결정 지원금 혜택 | 경남진 : https://gyeongnamzine.com/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