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장애아동 지급 장애아동수당 생활 지원 도움 정부 결정 지원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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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제도로, 매달 특정 금액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9~22만 원을 받으며, 경증장애인은 월 3~11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연령기준: 18세 미만이며, 학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아동도 포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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