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으로 지정…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중요!
사회재난 유형 및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선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모이거나 통행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공연장, 체육시설, 유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되며, 총 27종의 사회재난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관련 내용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재난 유형의 범위와 재난관리주관기관
도로·공원·광장 등 다중운집인파사고 |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 |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 | 공항, 항만, 의료기관 등 사회기반시설 |
문제가 된 정보시스템 장애 및 우주물체 추락 사건 |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된 재난 유형 | 재난관리주관기관 설치·운영 |
과거 모호했던 재난 유형과 범위가 명확히 되었으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과 책임 또한 명확히 지정되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관련 매뉴얼 작성과 운용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체계와 역할을 규정하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기술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의 행동 절차를 명시하여 운영됩니다. 이러한 매뉴얼들은 각 기관이 작성하여 효율적인 위기대응을 위해 활용됩니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기대한다며, 재앙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 (044-20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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