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소화약제 이산화 사고 냄새 질식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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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가스계 소화설비 개정안 시행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안전성능기준 개정 내용
- 소방청은 'NFPC 106'과 '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한다.
-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등 가스계 소화설비 관련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오조작 방지에 대책 마련되었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에 대한 후속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 위험성이 있는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중요성 강조된다.
부취제의 역할
무색무취한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 | 증발 또는 누출 시 냄새 발생 | 즉각적인 감지 기능 |
화재 안전성 강화 | 소방약제 방출 시의 안전성 향상 | 사고 예방에 기여 |
인명 안전 보호 | 고가의 장치보관 장소 화재 대응 | 소화설비 안전성 증진 |
환경과 안전에 기여 | 화재안전성능 개선 | 감지능력 강화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소방청의 노력과 향후 계획
소방청은 고용노동부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스계 소화설비의 문제점과 사고현황을 분석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건물 내 소화설비의 공간 안전성이 향상되며, 화재안전성능 향상 및 인명안전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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