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으로 신뢰 쌓아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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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실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방침
국토부의 개선방안과 목표
- 국토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 및 윤리교육 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함
- 민간전문가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 수렴 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화
실무 중심 교육 확대 | 과목 세분화 및 실습 위주 프로그램 도입 | 전문성 및 윤리의식 강화 |
64시간으로 확대 |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등 다양한 과목 세분화 | 민법, 임대차법, 거래사고 사례 등을 포함한 전문적 교육 |
공인중개사의 고품질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교육 강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강화
- 직무교육 시간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 예정
- 직업윤리 교육과 중개보조 실무 과목 신설로 업무 영역 확장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중개보조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함
적용 및 의견 제출 안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예정
개정안 전문 확인 및 의견 제출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가능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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