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으로 제재 지침 마련, 금융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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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시범운영기간 도입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둔다.


금융회사 대상 시범운영과 인센티브 부여

  •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및 제재 운영지침

금융회사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컨설팅을 받으며,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제재 운영지침(안)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위법행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컨설팅을 통해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문화 조성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부통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향후 제도가 성공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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