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으로 제재 지침 마련, 금융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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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시범운영기간 도입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둔다.
금융회사 대상 시범운영과 인센티브 부여
-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및 제재 운영지침
금융회사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컨설팅을 받으며,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 제재 운영지침(안)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위법행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컨설팅을 통해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문화 조성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부통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향후 제도가 성공적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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