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충북 영동·충남 논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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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선포는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가 심각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혜택
- 재정 부담 완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국비로 전환되어 부담해야 하는 일부 복구비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지원: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혜택: 상하수도 요금 감면부터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재난복구와 추가 선포
정부는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추가적인 선포가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회복과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의 당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기존 피해지역과 예상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의 및 안내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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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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