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놓치면 위험해요! 5조 4000억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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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와 납부 안내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부과내역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 안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 온라인 계좌이체 및 ARS |
편리한 납부 방법 | 전국 모든 지방세 조회 및 납부 가능 | 시간 절약 및 편의성 |
가까운 CD/ATM 이용 | 세금 납부 간편화 | 다양한 결제 수단 제공 |
부담 완화 정책
납세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개선 및 문의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세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로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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