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 중수본이 대응
Last Updated :
행정안전부, 대규모 피해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지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과 주요 대응 방안
- 정부24 장애시 행안부 주관 기관으로 대응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의무화
- 현장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점검회의 개최
현장 대응 및 협조 체계 구축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
행정안전부 | 지역행정기관 | 공공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내용 협조 | 1등급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체계 발전 방향 논의 | 대규모 재난 대응 절차 수립 |
현장 대응의 신속한 안착을 위한 노력 |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추후 대응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본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 등의 컨텐츠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료 이용 시에는 출처를 명시하고, 무단 사용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 중수본이 대응 | 경남진 : https://gyeongnamzine.com/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