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와 도축검사 강화 위한 노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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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안전한 닭 공급 정책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닭고기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육환경 관리
- 중요한 내용: 사육단계에서는 사육밀도 준수 여부를 합동 조사하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초과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조치합니다.
- 중요한 내용: 도축단계에서는 전국 도축장에서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유지하며, 부적합한 제품은 폐기 조치합니다.
동물복지 및 법규 준수
항목 | 내용 | 법규 |
사육환경 | 사육밀도 점검 | 과태료 부과 |
도축절차 | 도축검사 강화 | 위생 규정 준수 |
동물보호 | 약한 개체 도태 방지 | 동물보호법 준수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와 법규 준수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와 도축검사 강화 위한 노력 발표. | 경남진 : https://gyeongnamzine.com/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