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혁신특구 지정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경상남도가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었다. 이번 결정은 2025년 제1차(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신규 지정이 의결된 결과다. 이로써 경남은 첨단위성 분야에서 국내외 실증과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의 의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해져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이러한 규제자유특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개념으로, 지역 전략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는 특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지정하며, 국내에서 규제 특례가 어려운 경우나 해외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해외시장 진출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국내에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해외 실증과 인증까지 지원한다.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특구의 주요 내용
이번에 지정된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는 위성체 및 발사체 제조시장과 민간위성 개발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진주시와 사천시를 거점지역으로 선정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총괄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우주소자 및 부품 단위의 국내외 실증을 지원해 우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규격 선점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 과제
- 차세대 첨단위성 해외 공동 연구개발(R&D)
- 가상실증환경 및 지상국 구축
- 해외실증 거점 네트워크 지원
경남도는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위와 같은 중점 과제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역 신사업 육성과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정 과정과 향후 계획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계획(안) 공청회와 지방시대위원회, 지역주민 및 기업,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지난 4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지정되었으며, 이번 달 지정 고시 후 오는 6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본격적인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도의 기대
경상남도는 이번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이 지역 신사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