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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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확대

경상남도는 농사일과 가사일로 바쁜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51세에서 70세 사이의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폐 기능 저하, 농약 중독 등 여성농업인에게 특히 위험한 질환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검진 대상은 1955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검진 주기는 2년이다. 지난해에는 김해시, 함안군, 남해군, 거창군 등 4개 시군에서 2,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 15개 시군 7,08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검진 항목과 내용

검사 항목내용
농약중독 감시급성 농약중독 평가 문진 및 의사 진찰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엑스레이(손, 허리, 무릎) 및 어깨, 팔꿈치, 손목 의사 진찰
골절 위험평가골밀도 검사 (국가건강검진 시 골밀도 검사를 받은 54, 60, 66세 제외)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혈액검사(당뇨, 고지혈증)
폐활량 검사폐활량 측정
사후 상담 및 예방교육심폐소생술, 농약 보호구 착용 실습, 근골격계 질환 및 낙상 예방 교육, 저염식 교육

검진 비용과 신청 방법

검진 비용은 총 22만 원 중 2만 2천 원만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 90%는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정된 검진병원에서 가능하며, 시군별 지정된 검진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반응과 향후 계획

검진을 받은 여성농업인들은 당화혈색소와 골밀도 검사로 당뇨와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내과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관리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어깨와 손 등 근육에 대한 전문 검사를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과 안전 교육을 받아 만족도가 높았다.

경남도는 6월 24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군협의회를 개최해 수검률 제고 방안과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도 관계자는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며 "일반 건강검진과 차별화된 검진이니 꼭 받아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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