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1년 성과와 강화 계획

경남도,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1년 맞아 지원체계 강화
경상남도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도내 위기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제도다.
위기임산부 81명 지원, 상담 222건 제공
지난 1년간 경남도는 위기임산부 81명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다. 이 중 43명은 2024년에, 38명은 2025년 상반기에 지원을 받았다. 총 222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심층상담을 받은 9명 중 1명은 원가정에서 양육을 결정했고, 8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지역상담기관과 법적 기반 마련
경남도는 2024년 6월 1일 생명터미혼모자의집을 위탁 운영하는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해 산모의 의료지원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 26일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24시간 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도내 어디서나 ‘1308’ 번호를 통해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 시 대면 상담도 지원한다. 미혼모, 혼외자, 청소년 등 다양한 위기임산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아동 보호시설 33개소 지정, 긴급보호비 지원
경남도는 양육시설 24곳, 학대피해아동쉼터 8곳, 가정위탁지원센터 1곳 등 총 33개 보호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지정해 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호출산 아동에게는 필요한 물품과 긴급보호비를 지원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의료·심리·경제 지원 연계 강화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과 참여성병원, KB증권 후원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해 의료지원,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일시 및 장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혼한부모 자활지원사업 추진
미혼한부모 가족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산후 6개월까지 의료비와 출산용품 등 최대 100만원의 산전산후 요양비를 지원한다.
즉각 대응 가능한 HOT-라인 구축
경남도는 도와 창원시, 지역상담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연결하는 HOT-라인을 구축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촘촘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 발언
경남도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문화의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