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해 재발 막을 5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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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해 재발 막을 5대 대책 발표

경남도, 수해 재발 막을 5대 대책 발표

경상남도는 28일 도청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5대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내 관련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해 피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경남도는 특히 법적 명확성과 관리 기준이 불분명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와 중앙정부, 시군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에 필요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첫 번째 대책으로는 하천 준설 등 하상 정비를 꼽았다. 경남도는 "10년 넘게 하천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바닥이 마을보다 높은 곳이 많아 호우 시 하천 범람 위험이 크다"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관리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지방하천 중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구간을 조사해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에 요청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산사태 방지계획 수립과 예방 권한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산림법상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산사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 번째 대책은 자연재난 발생 시 대피명령의 법적 구속력과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피명령은 6하원칙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평상시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피해 보상 지원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농작물 피해 보상에서 정부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딸기 모종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농민들이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농수산부에 개선을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로 인한 산사태 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 개발 시 배수로와 도로 등 기반 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가 자치단체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을 들어 시군과 협의해 규제 및 정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와 함께 재난복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인력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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