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11억 특별교부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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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11억 특별교부세 확보

경상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특별교부세 확보

경상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양군, 밀양시, 거창군 등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고, 이에 따른 복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추가 확보된 특별교부세의 용도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함양군에 5억 원, 밀양시와 거창군에 각각 3억 원씩 배정되었으며,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재난 현장 지원 활동에 신속하게 투입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현황과 지원 규모

지난 6일 진주, 의령, 하동, 함양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면 및 남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산청군과 합천군을 포함해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총 9곳으로 늘어났다. 경상남도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 차례에 걸쳐 총 5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차수 확보일 금액 대상 지역
1차 7월 22일 25억 원 진주, 의령, 창녕, 합천, 산청 각 5억 원
2차 7월 25일 15억 원 하동, 산청, 합천 각 5억 원
3차 8월 7일 11억 원 함양 5억 원, 밀양·거창 각 3억 원

경상남도 관계자의 의지

경상남도 관계자는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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