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5%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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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5% 할인 혜택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5% 할인 혜택

경상남도는 올해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 근거하여 2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되며, 연세액으로 환산하면 최대 약 4.57%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차량별로 해야 하며, 이전에 연납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신규 차량 구매자나 연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 앱

납부 방법도 다양하여 은행 창구 방문뿐만 아니라 공휴일과 야간에도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 양도나 폐차 시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도로 주소 이전 시에도 연납 납부 사실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기한 막바지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하고 납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5%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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